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= 제27조의3(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) =====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(이하 "유출등"이라 한다)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·신고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, 2016.3.22.> * 1.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* 2.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* 3.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* 4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* 5.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 <신설 2014.5.28.>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5.28.> ④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5.28.>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유출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, 2016.3.22.> (본조신설 2012.2.17.)(제목개정 2016.3.22.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